교제했던 남자의 접근을 막으려고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2016년 7월 20일 경찰에 "남성 B 씨
그러나 당시 A 씨와 B 씨는 교제하던 사이였고, B 씨가 성폭행을 시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하던 B 씨와 갈등이 생겨 헤어지게 되자 B 씨가 접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