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7살의 대학원생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5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 등을 요약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올린 글에는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이 의원실에서 여성 보좌관들이 연이어 해고됐으며 한 보좌관은 의문사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보좌관 관리 문제점과 사생활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링크한 기사 내용과 요약된 글에 차이가 있으며 이 의원 보좌관실에 대해 '마굴'이라는 표현 등을 쓴 것은 정치적 의사 표
재판부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공인인 사정을 고려하고 링크를 올린 기사 내용과 비교해 봐도 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기사 요약 및 의견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은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