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북한 어선 사태'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해상종합기관인 해경과 군 모두 해상과 해안에서 해당 목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군은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양경찰청장은 현장 실무자들이 늑장 대처하도록 관리했고, 국방부 장관은 거짓으
이어 "국가안보실장은 이런 허위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보안 책임자로서 경계를 소홀히 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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