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충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각급 기관별로 일정 추진이 늦어진 데다 공무원들이 가족들의 직불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자진신고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애초 오늘(22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었지만, 일선 시·군·구에 조사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이 늦어진 데다 공무원들이 신고요령을 제대로 몰라 자진신고건수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행안부는 새 지침에 따라 각급 기관별로 27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나서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면 경작 증명서류 등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31일까지 자체조사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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