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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9일 경찰에 따르면 법 시행 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26일, 27일 양일간 단속 건수는 69건이다. 이는 전주 동일 시기에 78건 적발된 것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또한 충북 지역에서도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다. 사흘간 도내에서 26명이 적발됐었는데, 이는 일주일 전 동일 기간 50명이 적발된 것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이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0.02%P를 낮춘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단속기준뿐 아니라 처벌 상한 역시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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