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액 손해를 감수하며 앞당겨 받던 국민연금 조기 수급을 끊고 자진해서 재가입하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9월 월평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 뒤 지난 3월까지 823명이 조기노령연금을 끊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했습니다.
연도별 재가입 현황을 보면 2017년 10∼12월 277명, 2018년 451명, 2019년 1∼3월 95명 등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애초 받도록 정해진 법정 수급연령보다 노령연금을 1∼5년 앞당겨서 받게 한 제도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탓에 '손해연금'으로 불립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가 감소합니다.
그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7년 9월 22일부터 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59만2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2009년 18만4천608명에서 2010년 21만6천522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고, 2011년 24만6천659명, 2012년 32만3천238명,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천880명, 2017년 54만3천547명, 2018년 58만1천33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012년 7만9천44명,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