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티타워에 법인세 269억원을 부과한 국세청이 8년간의 소송 끝에 130억원을 세금으로 걷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시티타워가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269억2000만원 중 138억6000만원을 취소하고 130억6000만원만 납부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독일계 펀드 TMW는 2003년 투자법인 2곳을 설립하고 서울시티타워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했다. 서울시티타워는 2006~2008년 두 회사에 총 1316억원을 배당했고, 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84억원을 납부했다. 한국·독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세율을 5%를 넘길 수 없다.
반면 세무서는 배당소득은 실질적으로 TMW에 지급된다고 주장했다. 투자펀드는 조약 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법인
앞서 1·2심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요건이 충족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은 "TMW는 조세조약상 법인이 아니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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