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선수를 폭행한 운동부 코치를 재임용한 지자체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4일 "A시가 선수 폭행과 음주 강요 등을 한 운동부 B코치에 대해 이 사실을 알면서도 1년 만에 다시 채용하고, 이에 반발하는 감독과 선수에게 경고장 발부 및 부당발언을 한 C과장의 행위는 선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올해 초 B코치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A시 운동부 코치로 재직할 당시 폭행, 개인 우편물 임의열람, 회식 및 음주 강요, 비하 발언 등으로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했고 A시가 이런 행위를 한 B씨를 다시 코치로 채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B코치의 폭행 등 인권침해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A시는 2017년 12월 내부 조사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올해 1월 B코치를 다시 채용했다.
특히 A시 C과장은 지난해 12월 운동부 감독에게 B씨를 코치로 추천해줄 것을 강요했다. 재임용에 반발하는 선수들에게는 살인자나 절도자가 아니면 재임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시에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선수
이에 인권위는 A시장에게 운동부 단원 채용 시 폭력·성폭력 등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및 관련 종사자 특별인권교육 실시와 C과장의 행위에 대해 자체조사를 통한 적절한 인사조치를 권고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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