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한국인 남편은 낙태를 강요하고 예전부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피해 이주 여성은 베트남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의 전말을 털어놨습니다.
"평소에도 남편이 자신을 샌드백처럼 때렸고, 이번에는 폭행이 너무 심해서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신한 뒤 베트남으로 도망쳤지만 남편이 더는 때리지 않겠다고 말해 믿었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일로 두 살배기 아이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을 만나기 전 이미 두 번 가정을 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 전 여성이 임신 사실을 고백하자 "아들이면 낙태하라"고 강요했고, 여성은 혼자 베트남으로 돌아가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남성은 아들을 호적에 올리고 싶다며 여성에게 연락했고, 다시 살림을 합치며 폭력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현행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자녀를 앞에 두고 벌어지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하도록….""
국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남편이 구속된 만큼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