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전라남도 학생들의 기숙사인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직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남도학숙 측에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지지모임과 정의당, 시민단체 등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남도학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시작된 여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잘못을 인정했지만 남도학숙 측은 행정소송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이를 취하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도 남도학숙에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성희롱 사건
앞서 A씨는 남도학숙과 성희롱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가해자와 남도장학회가 공동으로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강세현 기자 / accen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