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벌써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입국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빨라도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수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군 입대 거부의 변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승준 / 가수(지난 2002년)
- "2년 반 동안의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됩니다.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걸 제 자신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17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를 다시 해달라, 자괴감이 든다"는 글이 올라왔고 오후 6시 기준, 벌써 9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 입국 여부는 적어도 1년가량 절차를 밟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유 씨 사건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비자 자격 요건 때문에 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유씨는 일반 관광비자가 아닌 연예계 등 경제활동이 허용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리면 비자 발급이 불허되는데, 41살부터는 예외로 둬 76년생인 유 씨에게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지만 또 다시 입국을 거부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
빨라야 내년쯤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쳐 설사 입국하게 되더라도, 싸늘한 여론 탓에 연예계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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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