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경찰청이 경찰 간부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정보 유출 사건(가칭)' 태스크포스(TF)는 사건 피의자 총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고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앞서 광주경찰청의 부동산 수사 피의자로 입건된 의뢰인에게 "원만한 사건 처리를 위해 경찰관에게 인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3천50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광주경찰청 B 팀장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광주경찰청 TF는 한차례 구속영장이 검찰 반려된 B 팀장은 추가 수사를 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증거가 충분히 나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돼 입건하거나, 내사한 3명 경찰 직원에 대해서도 결론을 냈습니다.
부동산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광주동부경찰서 직원은 압수수색까지 하는 등 조사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내사 대상이던 2명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만한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TF 관계자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려고 자체적으로 테스크포스를 꾸려 4월부터 약 3달간 수사했다"며 "수사에 대내외적 비판은 있을 수 있지
광주지방경찰청은 4월 부동산 수사 피의자가 "경찰 간부가 수사 정보를 변호사에 유출했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TF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B 팀장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