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근 전 대전 중구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오늘(25일) 박 전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378만원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박 전 구의원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을 준 뒤 378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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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 / 사진=대전 중구의회 제공 |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지난달 19일 중구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동원해 운동원의 돈을 돌려받은 건 불법 선거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의 주장은 원심판단에 이미 포함됐다"며 "초범이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수수금액이 많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