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4월 3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동구 한 아파트에서 딸 B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며 B 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딸을 폭행했습니다.
이에 B 양도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쟁반을 집어 던졌고, 화가 난 A 씨는 흉기 2개를 양손에 잡고 휘둘러 딸의 양팔에 상처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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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