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 상에서 거의 하의를 벗은 듯한 모습의 남성 옷차림이 논란이 된 바 있죠.
이런 과다노출을 비롯해 무려 40여 가지가 경범죄에 해당해 처벌을 받는데, 뭐가 죄가 되는지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생활 속 법률 이야기<생생로>,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얼마 전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 이른바 '하의 실종' 남성이 등장해 논란이 됐죠.
이 남성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일단 입건됐지만, 핫팬츠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처벌을 두곤 의견이 엇갈립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공공장소에서 일반인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성기나 엉덩이 등을 드러낸 그런 옷차림을 한다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가…."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들이 경범죄에 해당하죠.
▶ 인터뷰 : 장 형 / 전남 순천시
-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리거나, 또 노상방뇨 하는 것들이 저는 경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술 마시고 난동 부리는 것도 경범죄에 포함됩니다.
실제 지난 2017년 6월,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불만을 품고 음주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경범죄가 된다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유원지 내 자연물이나 문화재 등에 낙서를 하거나 반려견을 시켜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
또 위험한 물건을 사람에게 던지고,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함부로 뿌리거나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것 역시 경범죄가 되는데요.
이렇게 총 46가지나 되는 경범죄는 최대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엄연히 전과로 남습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벌금형도 우리 형법에서 규정한 9가지 형벌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당연히 전과로 남게 됩니다."
한순간의 가벼운 일탈이 자신을 이른바 '빨간 줄'이 그어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생로, MBN뉴스 손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