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박화진 차별개선과장은 간담회에서 현행 2년인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연장 기간에 대해서
그러나 노동계는 기간 연장은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겠지만,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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