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등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내일(14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13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일정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결심공판은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 증인 2명 중 1명은 지난 7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고, 또 다른 1명의 경우에는 주소 확인 등의 문제로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여서 증인 신문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변론을 종결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에는 각각 1시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최후 진술에 약간의 시간만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즉각 항소해 2심 재판까지 왔다는 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선고의 경우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중순께에는 열릴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