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때문에 임시로 빌린 차를 자신의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번호판 위에 원래 등록된 자가용 번호를 붙인 차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교통사고로 자가용이 파손되는 바람에 보험사로부터 렌트 차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자신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되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A 씨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원래 보유한 자가용을 지정 차량으로 해서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A 씨는 구청에 전화해 빌린 차량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도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지정 차량 번호를 변경해야 하는데, 하루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렌터카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세운 뒤, 앞·뒤 번호판 위에 원래 자가용 번호를 기재한 흰색 종이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를 본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된 A 씨는 재판에서 이런 사정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나 교통·범죄 단속 등을 저해할 의도 없이 사적인 공간에서 한 일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지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것과 같은 사정에 참작할 면이 있다고 보고 벌금 액수를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