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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교수 A(5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그해 7월 아들 집 근처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했다. A씨는 "너와 엄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너와 엄마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아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들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 부탁을 받은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수사기관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그때 진술한 것이 거짓말이 많다"라고 답변했다. A씨로부터 직접 폭행당했다는 기존 진술도 뒤집었다.
A씨는 이런 아들의 위증에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수직에서 해임될 위기에 놓이자 항소심 재판에서도 아들에게 재차 위증을 강요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A씨 아들이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실을 진술한 아들 친구 2명에게도 지난 2018년 7월에서 10월 사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등 위증하도록 하고 대가성 용돈을 지급했다.
강 부장판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위증을 교사했는데 이는 국가 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고, 교육공무원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A씨 범행의 주목적 자체가 교수직 유지에 있었는데, A씨가 그 목적을 최종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아동 13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에 이른 주요 학대 유형은 치명적 신체학대(11명), 자녀 살해 후 자살(5명), 극단적 방임(5명), 신생아 살해(3명) 등 순으로 확인됐다.
학대 행위자
학대 후 아동 상황을 보면 분리 조치는 13.4%에 불과하고, 원 가정에서 보호를 지속하는 경우가 82%에 달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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