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에서 동 간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으로 완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의 높이가 20m라면 '창문이 있는 방향으로 인접한 동'은 최소 20m 떨어져야 하고, 창문이 없는 쪽은 높이에 상관없이 4m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창문이 있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10m만 띄우면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