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낙찰계에 가입했다가 계가 깨지는 바람에 돈을 못 받게 된 홍 모 씨가 순번이 빨라 이미 돈을 받은 계원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다른 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계원이 다른 계원과 상관없이 계주와의 친분관계만으로 계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 계는 계주와 계원 각자의 개별 계약이 여러 개 모여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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