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안 자료를 얻은 후, 친인척을 통해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취득한 자료가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장과 실무자들이 저와 면담하면서 (제시한)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며 "그러나 그 자료는 보안 자료가 아님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를 받은 시점에 이미 내용이 언론에 의해 보도 됐으며, 자료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하지 않았다는 게 손 의원 측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 측은 "(손 의원이 얻은) 보안자료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내용을 언론에 보도했다"면서도 "판례를 살펴보면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표된다 하더라도 확정단계가 아니라면 기밀성이 유지된다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향후 보안 자료였는지를 두고 검찰과 손 의원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인다.
손 의원은 조카 등 친인척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건물 2채와 토지 3필지를 차명 매입한 게 아니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녀가 없어 오래 전부터 조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순수하게 조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해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액만 봐도 굳이 국회의원이 실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매입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손 의원이 결정했다며 사실상 차명 매입에 나선 것이란 입장이다.
이날 재판장에선 검찰이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소개하려고 했지만 변호인의 이의 제기로 무산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재판 시작 전 방청석에선 손 의원의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이들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장 등으로부터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 비공개 자료를 얻고 이후 사업 구역
손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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