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을 쓰거나 수술을 받아도 시력이 나아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복지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강대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저시력자 미영순 씨는 외출만 했다 하면 멍이 들곤 합니다.
▶ 인터뷰 : 미영순 / 한국저시력인협회장
- "투명유리문이 있다는 건 알지만, 위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에 가서 부딪치고 발로 걷어찬다든지 머리를 찧는다든지."
저시력은 잘 보이는 쪽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32 이하인 상태입니다.
▶ 스탠딩 : 강대엽 / 기자
- "저시력자 체험 안경을 써보니 바로 앞의 장애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시력자라도 장애인 판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최대교정시력이 0.2 이하여야 시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 기준은 0.32입니다.
시력 0.2와 0.32는 0.88과 1.0의 차이와는 다릅니다.
사실상 0.63과 1.0의 차이여서 체감하는 차이는 훨씬 큽니다.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 혜택도 일부 저시력자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 인터뷰 : 김대희 / 안과전문의
-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여러 보장기구들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저시력자에 대해 세심한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김광원 VJ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