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51) 씨가 29일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사실이 확인돼 제지를 당했다. 조 씨는 국내 모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이날도 비행 근무를 위해 출국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중국 선양으로 출국하려다 출국 금지를 당했다.
이날 조 씨는 도피가 아니라 항공사 직원이어서 일하기 위해 출국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조 씨는 비행기를 타려다가 제지를 당하고 나서야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후보자 모친과 부인을 제외한 일부 가족을 출국 금지한 상태다.
그동안 조 씨는 조 후보자 동생과 위장이혼하고 이혼한 뒤에도 조 후보자 가족과 이례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다. 이에 조 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위장이혼 등 관련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앞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씨가 항공사 차장급 직무를 맡고 있지만 외부업체 대표
[부산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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