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하고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는 30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26)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고도 마트에 막걸리를 사러 가는 등 이후에도 거의 6개월간 시신을 화장실에 유기한 채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생인 작은아버지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의 시신이 썩어가는 가운데 친구를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은 점을 거론하며 "이는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홍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집 안방에서 아버지(53)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아버지가 자주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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