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손해배상금 배당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당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사고 발생 12년 만에 손해배상금 배당이 확정됐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피해자들은 12만7천483건, 4조 2천억 원을 채권으로 신고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6월 손해배상금을 4천329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후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사가 책임 제한액인 2천308억6천여만 원을 현금 공탁했고, 이번에 대법원 이의신청 기각으로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완료된 것입니다.
문봉길 서산지원장은 "기름 유출 사고 보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이 소송에 직접 관여했다"며 "IOPC 펀드는 우리
한편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원유 1만900t이 유출된 사고로, 충남과 전남·북 등 서해안 11개 시·군에 피해를 준 국내 최대 유류오염 사고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