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의 '장손(손자녀)'의 개념을 남녀 구분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기로 관련 지침을 고쳤다. 아들을 딸보다 우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성평등에 어긋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독립유공자 가족의 취업지원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중이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따라 장손의 개념을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손자녀 간 협의시 협의된 특정인을 손자녀로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이전까지 해당 법률에서 '장손인 손자녀'를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해왔다. 2005년 호주제 폐지를 계기로 '장손'이라는 단어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명칭만 변경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가보훈처는 행정상으로도 장손 개념이 '장남의 장남'으로 여겨졌던 만큼 이같은 관행이 존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신뢰를 깨뜨릴 경우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부터 국가유공자 자녀 중 남자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녀가 장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하는 등 차별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3월 이를 차별로 보고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가보훈처가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받아들여 '장손'을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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