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거주자를 당사자 의지와 상관없이 보호자 동의나 시설 자체판단에 따라 강제퇴소시키는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시설 거주와 관련해 장애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절차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올해 들어 거주 장애인 15명을 강제 퇴소시키면서 진정이 제기됐다.
시설 측은 강제퇴소가 보호자 동의를 받고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의 장애인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가졌거나 소규모시설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을 선정해 퇴소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는 지체장애인의 퇴소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나 시설의 퇴소판별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무연고 지적장애인은 후견인 지정도 없이 임의로 다른 시설이나 병원으로 옮겼다.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측이 퇴소를 앞둔 장애인에게 다른 시설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사진, 영상 등을 통해 다른 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시설에 방문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
인권위는 "최근 정부의 탈시설정책에 따라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늘고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관련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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