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옥상이 민주노총 산하 단체에 의해 또 다시 뚫렸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울산지부 경동도시가스센터분회 여성 노조원 3명은 지난 17일 오후 울산시의회 옥상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했다. 하지만 만 하루도 안돼 18일 오전 10시께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울산시와 경찰에 따르면 노조원들은 지난 17일 오후 6시30분께 울산시의회 건물 6층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절단하고 밖으로 나온 뒤 사다리를 타고 높이 21m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들이 점거한 울산시의회 옥상은 2017년 5월 현대중공업 노조가 119일간 점거 농성을 벌인 곳으로 농성이 끝난 뒤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공무원 퇴근 시간 즈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창을 훼손한 뒤 옥상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노조원들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울산시의회 옥상에서 대기 중인 공공운수 노조원 6명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함에 따라 건조물 침입과 퇴거 불응 혐의로 입건했다.
울산시의회 옥상을 점거한 노조원들은 울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가스 점검원이다. 가스 점검원 10여명은 지난 5월부터 2인 1조 근무제도 도입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 혼자 점검을 하면서 성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근
경동도시가스 측은 이에 대해 "2인 1조 근무가 성범죄 위험에 대한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0.1% 미만의 블랙컨슈머를 일반화해 모든 고객 세대를 잠재적 범죄 세대로 가정해 업무 체계를 재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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