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기존 횡령 혐의 외에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정 씨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공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아직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해외 도피 과정에서 필요했던 서류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씨가 기존에 기소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습니다. 정 씨의 횡령 혐의액을 320억여 원에서 240억여 원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애초 정 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 주를 5천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천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 원 상당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 원은 공범들이 정 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액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2001년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던 러시아 회사의 주식 일부가 추가로 매각된 사실에 대해 정 씨가 횡령 범행에 공모했는지 검찰이 계속 수사 중인 만큼, 혐의액은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기존 공소사실 중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한편 재판부는 오는 25일 정 씨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정식 공판인 만큼 정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약 세 차례 변론을 거쳐 심리를 종결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