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파주시 적성면 2차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15개 농장의 돼지 3만9720마리를 살처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살처분 대상 돼지는 13개 농가 5만1903마리(강화 발생농장 돼지 388마리 포함)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돼지 사육량(223만 마리)의 2.2%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파주, 연천, 김포, 포천, 동두천, 양주, 이천 등 7개 시·군의 262개 양돈 농장 입구에 초소 설치를 완료하고 24시간 통제하도록 했으며 안성, 용인 등 모두 15개 시·군 630곳 양돈 농가에 초소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발생 농가 10㎞ 이내 방역대 내에는 36개의 통제초소와 29개의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했다.
발병지역인 파주 88개 농가,
경기도 관계자는 "파주 2차 발생 농장 3㎞ 이내 지역 양돈농가의 돼지에 대한 살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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