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급우를 때려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학생의 폭행 장면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격 학생들에게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청주시 봉명동에서 이모 군 등 2명이 급우인 김모 군을 때려 김 군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하지만 해당 학부모들은 학생을 징계한 것은 이해하지만, 등교정지 기간을 무단결석 처리하는 바람에 고등학교 입학 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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