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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시 20분께 경남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52)씨에게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도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5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02%인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받
재판부는 "앞선 범행을 수사받던 중 재차 동종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2회와 음주운전 1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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