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수사하고, 41개 제품의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위법행위 11개곳을 적발하고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같은 장소에서 혼합 작업(1개소) 등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 스티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부정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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