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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인천지법 민사21부(양환승 부장판사)는 한국GM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철거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사 정문 앞에 9m 높이 철탑을 설치한 뒤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GM 비정규직 노조에 철탑을 철거하라고 주문했다. 또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14명이 각각 하루 50만원(총 700만원)을 한국GM에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아무런 권한 없이 설치한 철탑은 토지와 인도의 효용을 현저히 저해하고 붕괴의 위험성이 상존해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고민에 빠졌다. 최근 회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수사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경찰은 철탑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등 조합원 16명을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또 고용노동부의 중재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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