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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창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원창(77) 전 코바코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사장은 2012년 6월 고졸 인턴사원 지원 기간이 끝났음에도 A군의 지원서를 받아 A군이 면접을 보게 한 혐의로 올해 6월 기소됐다.
그는 2011년 7월 코바코 사장 취임 후 알게 된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의원에게서 추천받은 사람을 인턴으로 채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사장은 해당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의 아들인 A군을
재판부는 이 전 사장이 70대의 고령이고 한 차례 선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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