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상품은 대부분 풀빌라와 단독행사로 구성된 고가의 상품이 많지만, 정보가 부족해 상품선택 시 어려움이 있고 계약 취소시 과다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간(2016년~2019년 6월)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취소수수료'가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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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이 외에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는 29건(17.5%),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 7건(4.2%) 등이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름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분석한 결과, 129건(94.9%)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60건(46.5%)은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여행사가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별약관을 사용한 129건 중 67건(51.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 즉 여행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도 최고 90%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신혼여행상품 계약 후 경영이 악화된 여행사의 폐업으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는 피해 관련, '관광진흥법'에서는 여행사가 여행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18개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는 32개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혼여행상품 계약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특약사항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의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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