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오늘(31일) 공포됐습니다. 이 규칙은 12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장시간·심야 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를 금지했습니다.
1회 조사는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 차례 조사가 끝나고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소년인 경우 전체 조사시간은 8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도 제한됩니다. 다만 이 시간 조서열람은 가능합니다. 사건 관계인이 구체적 사유를 들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체포시한 등 문제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수사 중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무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으려는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별건수사와 '먼지떨기식'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 막론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는 필요성과 전화·이메일 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출석요구 사실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조사시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했습니다.
규칙은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요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없이 충실하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중요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해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이 규칙 위반으로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기존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들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