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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배달 앱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망스럽게도 정부 관료들은 타다를 혁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동법도 안 지키는 기업이 혁신인가"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플랫폼, 혁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려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법 회피의 수단으로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성급했다고 했지만, 성급했던 것은 검찰이 아니라 (타다를 혁신으로 본) 정부 관료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의 행태는) 공정한 시장 경쟁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플랫폼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반칙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일부 요기요 배달원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선 "위장도급 플랫폼을 처벌하고 라이더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진정 사건의 조사를 거쳐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10월 28일 이를 진정인들에게 통보했다. 배달 앱 배달원의 근로자 인정은 이번이 최초다.
진정인들은 요기요 자회사인 배달 대행업체 '플라이앤컴퍼니'와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했다. 그러나 이들은 출퇴근 장소·식사 시간·휴무 관리 등에 대해 사실상 근로자처럼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모든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며 "개인
노동부는 요기요 배달원들의 진정 사건 조사에서 임금 체불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재진정과 소송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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