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수도권 공동집배송센터 신설 과정에서 부동산 업체의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전·현직 공무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A씨 등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6명과 경기도 공무원 1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용인시 건축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2012~2013년 부동산 개발 업체인 B사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 2만1540㎡를 사들인 뒤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 업무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성격이 판이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등의 신설 승인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A씨 등은 B사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인허가 편의를 봐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사는 2016년 5월 문제의 공동집배송센터 겸 지식산업센터를 각각 24층과 27층 규모(2개동)로 지어 분양 등을 통해 970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B사 대표와 사내이사 겸
[수원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