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벌금 액수가 10만원 늘어났지만, 구청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구청장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유지합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나온 이정훈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 정 모 씨의 선거운동 관련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가 유죄로 바뀐 점을 반영해 이정훈 피고인의 현재 직위를 박탈하는 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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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씨에게는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돈을 받은 혐의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