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16일) 부산 해운대에서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윤창호법'을 무색하게 만드는 음주운전은 하루 2백여 명꼴로 경찰에 적발됐고, 국립공원에서는 음주 산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비틀대던 SUV 차량이 돌연 인도로 달려듭니다.
60대 여성이 숨지고, 8살 어린이 등 3명이 다친 교통사고 순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5%였던 60대 만취 운전자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 인터뷰(☎) : 담당 경찰관
- "술을 전날 드셔서, 늦게까지 드셔서 (알코올이) 많이 남아있던 겁니다."
지난해 10월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숙취운전까지도 처벌되도록 법을 강화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합니다.
지난 9월부터 50일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10,593명.
하루 200명이 넘는 수준으로, 전체 위험 운전행위 검거 건수의 90%가 넘습니다.
특히 '음주 안전 불감증'은 산행에서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국립공원 내 음주가 전면 금지됐는데도 4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5년간 음주로 인한 국립공원 내 사고는 모두 30건으로, 5명이 추락이나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