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사진 = 연합뉴스] |
C업체 등은 소비자(회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 해야 하나 총 15억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해 수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다달이 회비(선수금)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의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받아 시작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에 등록해야 하고(법 제18조 1항),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며(법 제34조 9호),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법 제34조 11호)하고 있다.
위반 시 무등록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자신의 납임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입 전에는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가입 후에는 선수금 보전 현황과 상조회사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 폐업 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송경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소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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