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청북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부실 급식 의혹이 제기되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충북지사 표창까지 받았던 청주의 한 어린이집은 간식으로 호박죽을 제공한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적은 양의 흰죽을 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구마 하나를 무려 20명의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먹이기도 했습니다. 냉동실 속 빵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고 키위는 짓무른 채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원장은 "급식이 부실했던 건 배식을 잘하지 못한 교사들 탓이다"라고 해명한 뒤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 A씨는 `어린이집 부실 급식 사건 피해 아동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난 13일 게시했습니다.
A씨는 "원장이 아이들 식단에 맞춰 식재료를 산 뒤 본인 집으로 가져간다"며 "어린이집 냉동실에 있는 식재료들은 대부분 구매일자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썩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디 내 자식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청원에는 오늘(19일)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1만5000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이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2018년 보육과정 및 환경 등 영역별로 어린이집을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수준을 정하는 평가인증을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등에선 `어린이집 평가인증 대행`이라고 검색하면 보육일지 대행 작성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제도가 허술해 지난 10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기준금액은 1745원으로 지난 200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명시한 이후 10년째 동결됐습니다. 이는 법무부 교정시설 소년원(1803원)이나 노인복지시설(2425원)보다도 낮은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으로 급식비 1회와 간식비 2회를 충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문에 부족한 단가를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지원금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고 지원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아 `상대적 차별`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청원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실 급식을 실시한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의 처벌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누리꾼(gerk****)은 "눈에 보이는 폭력만 폭력이 아니다"면서 "시정 명령이 아니라 폐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room****)도 "다른 곳 가서 어린이집 열지 못하도록 원장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식자재를 집으로 가져가는 건 이전부터 관례처럼 행해지고 있다"며 "급식과 간식을 어린이집 재량에 맡기지 말고 정부에서 별도 시설을 만
한편 학부모들은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4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청주시도 영유아보호법 제44조 위반을 이유로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오는 12월 초까지 청주 시내 다른 어린이집들의 위생 지도 및 점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