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일반 검사와 수사관 회의체를 구성·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지난해 4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가 같은 내용을 권고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다시 권고한 것이다.
25일 개혁위는 '일반검사회의·수사관회의 민주적 구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 심의·의결 내용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수직적 조직문화 때문에 부당한 업무 지시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선 희생이 필요하며 복종·희생이 미덕으로 통용돼 구성원들이 심리적 부담에 시달려왔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일반 검사와 6급이하 수사관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각각 만들어 복무평정과 사건배당을 논의하도록 했다. 회의체는 복무평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각 검찰청 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아울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직급별 대표자 선출 및 안건을 논의하라고 권고했다.
또 일반 검사·수사관 의견은 골고루 듣도록 했다. 개혁위는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남녀 동수로 하며 구성원 근무연수, 직급비율을 고려해 저년차 검사와 하위직급 수사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익명 게
개혁위는 "일반검사회의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견제하고, 수사관회의는 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수평적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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