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늘(26일) 열립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혐의로 추가 기소된 후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심리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먼저 기소했고, 이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달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이후 검찰이 정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건도 형사합의25부로 재배당했습니다.
두 사건이 한 곳의 재판부로 모인 만큼,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는 재판부가 병합 심리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계획을 법원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먼저 재판에 넘긴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범행 방식과 공범 관계 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후 법원의 소송 지휘에 따라 변경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상 허위 신고·미공개정보 이용,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15개입니다.
딸의 고려대 입시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8일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 준비기일은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진행된 채 끝났습니다.
정 교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수사 과정이 불공정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으며 법리 적용도 잘못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동생 조권 씨 등도 이미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3차 소환 조사를 한 뒤 영장청구 및 기소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