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사람은 SNS에 선거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공유하기만 해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건데요.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광주의 한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신 모 씨,
본인의 SNS에 광주시장 후보에 출마하려던 민 모 씨를 지지하고, 광주 서구청장 선거 후보이던 이 모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도 수 차례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준공무원인 지방 공단 이사장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쳤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 씨가 자주 썼던 '공유하기' 기능은 제3자의 글을 옮긴 것이라며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신 씨가 '공유하기'를 여러 번 했고 공유 글에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표현이 있다"면서 '공유하기'를 선거운동의 하나로 봤습니다.
공유하기 기능이 단순한 '정보저장'이 아니고 '정보확산'을 통한 선거운동 행위로 본 겁니다.
실제 신 씨는 본인 페이스북 계정의 친구가 5천 명에 이르고, 다른 SNS 대화방 인원도 9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