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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화 협상 진전 없는 국회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이날 국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4월 당시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처리를 저지한 행위도 정당했다는 논리다.
이 주장의 근거는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위원회 위원을 개선(改選·위원이 사퇴하거나 새로 선출되는 일)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48조 6항이다.
그러나 검찰은 2003년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회 의결 후 일부 문구에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의결한 변경 전 문구는 '동일 회기'에만 위원회 개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변경되기 전의 법 조항을 적용하면 한국당의 '불법 사보임' 주장의 근거가 미약해질 수 있다. '동일' 문구는 개정 당시 국회 의안과가 법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일 회기' 기준을 적용해 당시 사보임을 합법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26일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인 엄용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엄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밀양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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