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항소심이 파기됐다.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이기 때문에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특활비 일부는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양형도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징역 2년~2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대통령비서관에게 유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국고손실)가 '회계직원이 공금을 횡령했을 때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전직 국정원장 3명은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 지급시기, 금액을 확정했고, 자금지출 행위에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병호 전 원장이 건넨 2억원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중단을 지시했지만, 이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건넨 돈을 이의 없이 받았으므로 종전에 받았던 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다만 나머지 33억원에 대해선 "횡령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특활비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국고손실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한) 국정원장은 회계관
이번 판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형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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