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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절차 [사진 = 서울시] |
서울시는 난방비 등 생계비 지출 증가로 저소득층의 삶의 무게가 더욱 가중되는 내년 2월 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을 집중 발굴해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올 겨울은 아파트(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가구와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에 대한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소액건강보험료지원(직장보험가입자 1만8020원·지역가입자 1만3550원) 대상자와 모텔,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 위기가구에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을 내년부터 기존 2억42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완화,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겨울철 집중발굴기간'(11월~내년 1월)에 위기징후 정보를 단전·단수 가구 등 기존 29종(15개 기관)에서 32종(17개 기관)으로 확대해 조사 범위를 넓힌다. 확대된 3종은 ▲아파트 관리비 체납가구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 사망가구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3개월 체납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이뤄진다.
또한 민간복지기관과 중간지원조직, 통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돼 지역 내 복지공동체(이웃살피미, 나눔이웃,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시민찾동이)와 협력한다.
이렇게 발굴된 위기가구는 신속한 긴급복지와 공적·민간자원 연계해 지원한다.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한 위기가구는 '선(先) 지원 후(後) 심사'를 통해 적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중위소득 100%이하)은 희망온돌위기긴급기금(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을 통해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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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적극 알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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